2010년 1월 13일 수요일

전기요금에 포함되지만 TV 없으면 안 내도된다

TV 수신료는 달마다 내는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돼서 나온다. TV 수신료만 따로 내거나 내지 않거나 할 방법이 없는 데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군말 없이 TV 수신료를 낸다. 부당하게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명백한 불법이지만 아예 TV가 없으면서도 수신료를 내고 있거나 애초에 부과 기준이 모호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TV 보유대수를 0대로 변경하면 된다. 가정용의 경우 1대 이상이라도 수신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TV가 0대가 아니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KBS 수신료 콜 센터 1588-1801이나 한전 대표 안내전화 123으로도 가능하다. 수신료가 청구되기 2주 전에 변경해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보통은 KBS 직원이 확인을 나오도록 돼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대학생이나 1인가구 등 TV가 없는 가구도 많지만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뒤늦게 보유대수를 변경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급환불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컴퓨터에 TV 수신카드를 달아 TV를 시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수신료 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전화 등에 내장된 DMB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아예 컴퓨터 모니터에 TV 수신기능이 달려있는 경우도 많고 컴퓨터와 연결해 쓸 수 있는 TV도 출시되고 있다. TV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신료 부과 기준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는 TV 수신장치(튜너)가 내장된 기기는 모두 수신료 부과대상이다.

 

 

현재로서는 튜너가 모니터와 일체형이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된다. TV는 있지만 지상파를 시청하지 않거나 DVD나 다운로드 동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로만 쓰거나 아예 인터넷 회선으로 IPTV만 시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두 수신료 부과대상이다.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만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는 “비디오 시청용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튜너가 내장돼 있어 언제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수신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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