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8일 월요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관련

○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요금감면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차상위계층은 적용이 안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 사항 
- 2009년 8월 14일(금)부터는 대리점 내방 감면 신청 시, 별도의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 하실 필요 없이
 신분증 제시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사무소 내방 신청 또는 인터넷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09년 8월 14일 이후 간소화된 절차에 따른 감면 신청을 하시는 경우, 기존처럼 1년마다 연장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변동 여부를 자동 정비하여 감면 자격 부여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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