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9일 수요일

포르노영상물 수사대상은 업로드유료영상물3개이상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소한 업체의 영상물을 세 편 이상 올려 유료로 내려받게 한 경우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대검찰청은 19일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관련 영상물을 세 편 이상 올려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내려받게 한 경우로 수사 대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란물 배포로 얻은 수익이 크거나 범행 횟수, 동종 전과가 많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게 했다.

범행 횟수는 P2P 사이트 등에 올린 불법 영상물의 편수로, 업체에서 제출한 캡쳐 화면이 입증 자료로 활용된다. 한 번에 영상물 세 편을 올린 경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 편 미만 영상물을 올렸더라도 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2회 이상이면 수사를 받게 된다.

업체로부터 고소된 인터넷 ID 1만개 중 이 같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이 금지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무조건 보호할 수는 없고 일선 경찰서 인력이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해 수사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이들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 외에 음란물을 퍼뜨린 책임도 물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업체의 무더기 고소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마다 수사를 해야할지, 각하해야 할지 혼선을 빚자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피고소인 2400여명을 추려 관할 경찰서에 이첩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마포경찰서는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일부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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