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9일 수요일

황산테러주범 살인미수혐의 영장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8일 채무관계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여사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심장발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온 주범 이모 씨(28)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 이씨는 직원 박모 씨(27·여)씨가 2007년 퇴사한 뒤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4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회사 직원 3명과 공모해 지난달 6월 8일 성남 주택가 골목에서 출근하는 박씨를 뒤따라가 얼굴 등에 황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이씨와 공모해 황산을 뿌린 이씨의 회사 직원 이모 씨(28) 등 2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혐의(살인방조)로 직원 남모 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이씨의 병세가 호전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설명했다.

'황산테러'를 당한 박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에서 투병 중이며 최근 박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수술비 모금운동이 벌어지는 등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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